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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의 정의와 계산원리, 촌수란 방계 친척, 즉 부모 또는 자 사이의 멀고도 가까운 것을 파악하기 위해 고안된 숫자이다. 따라서 촌주의 기본 정의에서 직계혈족을 촌주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촌 계산의 기본원리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촌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즉 나와 부모 사이는 한마디로 친척 관계다. 직계혈족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구수와 상관없이 모두 '1촌'이다.형제와 남매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부모 사이에 있는 사촌과 부모에서 형제, 남매까지의 사촌을 합쳐 사촌 관계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손쉬운 부모 등수의 계산법으로서 세대수를 이용해 계산한다. 시조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한다. 4촌의 계산은 나와 할아버지의 2가구수 2와 사촌과 할아버지의 2가구수 2를 더해 4촌이 된다.촌수 계산에서 직계 가구수를 촌수로 착각해서는 안 되며, 외조(外祖)는 어머니의 직계이기 때문에 촌수를 셀 수는 없다. 단, 계산상으로 어떤 대조인지를 세어 치수를 계산한다. 혼인으로 인한 부부 사이는 혈연관계로 인연이 없다.
촌수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