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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비속민법 촌수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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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70조 촌분 계산 어렵죠?" 직계혈족 사를 기준으로 위의 부모는 직계존속 사를 기준으로 아래의 자녀, 손자는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한 번 올랐을 때는 1촌민법 770조 3항의 규정 내용이 어렵다.방계혈족, 즉 형제자매, 촌수계산법, 방계혈족은 자신으로부터 같은 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즉 형은 같은 동원의 부모까지 세수와 그 동원, 즉 부모로부터 직계비속된다.즉 형제자매, 숙모, 숙모 등 방계혈족의 촌수는 나를 기준으로 2촌이나 누나, 즉 방계혈족은 2촌으로 계산, 숙부, 백부, 자식, 나를 기준으로 같은 동원은 조부모까지 2촌으로 조부모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 통산 하면 4촌입니다.즉, 간단히 말해 나를 기준으로 직계혈족은 1촌, 방계혈족은 2촌으로 계산하고 통산 합침친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배우자인 척, 즉 배우자의 혈족촌수는 그 배우자의 혈족촌수에 따르며,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른다.위의 민법규정과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여 가만히 생각해 주십시오.
같은 동원까지 직계존비속은 1촌, 그 옆에 방계혈족은 2촌, 계산숙모의 자녀는 같은 동원부모까지 1촌, 또 그 부모부터 직계존비속까지 세수를 합하면 상그림 나를 기준으로 옆에 방계혈족, 즉 2촌까지 세수를 합하면 상그림 나를 기준으로 옆에 방계혈족, 즉 2촌